[강천석 칼럼]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윤석열은 憲政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국민의힘, 모든 기득권 포기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해 2線 후퇴시켜 '질서 있는 퇴장'과 改憲 추진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 대통령이란 직명(職名)이 얼마나 더 오래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지도자 자격은 잃었다. 국민 마음에서 지워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희비극(喜悲劇) 이전의 국가 지도자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국가 명예와 국민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국민의 희생과 투쟁으로 회복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甚大)하게 훼손했다. 제1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트럼프 차기 정부의 심상치 않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대비(對備) 태세의 발목을 잡았다. 안보·경제·공직 기강(紀綱)·사회 질서 유지를 흔들어 놓았다. 2024년에 출현한 ‘1980년대 대통령’이 할퀸 상처는 깊고 아프다.
비상계엄 헛발질로 ‘윤석열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이재명 리스크’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선창(先唱)하며 ‘다음 대통령은 내 차례’라는 듯이 의기양양하다.
이 대표는 15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2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은 ‘유죄’와 ‘무죄’로 갈렸다.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에 나올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면서 무더기로 탄핵결의안을 강행 처리해 정부를 마비시켰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이런 범법(犯法) 기록을 가진 야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는 없었다. 한밤에 난데없는 대통령 특별 담화 방송을 듣던 사람들 상당수는 다수 야당의 횡포를 비판하는 담화 중반까지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부분에 이르러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 정권이었다. 허무맹랑한 EXPO 유치를 비롯해 셀 수 없는 판단 착오를 저질렀고 여당 대표를 줄줄이 쫓아내거나 가혹하게 대했다. 인사(人事)는 고교 동문·서울 법대·검찰 출신이란 한 뼘도 안 되는 울타리에 갇혀 인사를 하면 할수록 정권 기반은 떨어져 나갔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 나라에서 걸핏하면 대통령 안보실장을 갈아치워 지금 실장이 4번째다. 선거 참패도 교훈이 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늦게라도 정신을 차렸더라면 시간에 쫓기는 이 대표는 기다리다 고사(枯死)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무능은 야당을 살찌웠지만 대통령을 몰아낼 결정적 계기와 명분은 못 됐다. 몸이 단 이 대표에게 앞뒤 모르고 천지(天地) 구분 못 하는 대통령 부인은 좋은 먹잇감이었다. 대통령이 부인을 감쌀수록 대통령은 비웃음거리가 됐다.
부인 특검은 ‘정권 유지’와 ‘부인 보호’ 간 우선순위(優先順位) 사이에서 헤매는 대통령을 향해 던진 그물이었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일부가 부인 특검에 찬성 쪽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뜬금없는 위헌적 비상계엄 발상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 이 대표의 심리전(心理戰)에 말려든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란 낚싯바늘을 삼켰고 이것이 ‘대통령의 끝’이 됐다. 국민 80% 이상이 ‘윤석열의 끝’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이재명의 시작’이 돼선 안 된다고 믿는다.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린 대통령 앞에서 여당의 선택폭(幅)은 좁고 전망은 어둡다. 하나는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론은 그쪽이다. 부분적으로 동조하면 당은 분열되고 전당(全黨) 일체로 동조하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不毛地)로 변한다.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내란(內亂) 혐의 수사에 끌려다니고 여당은 헌정(憲政) 파괴 동조 세력으로 몰려 ‘지역 정당’으로 목숨만 이어간다.
세 번째가 탄핵에는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선으로 후퇴시키면서 개헌과 함께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87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의 종말이기도 하다. 지금 대통령은 인사(人事)에선 제왕(帝王)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 자리를 잃으면 국가 생존 과제 해결에 무능(無能)한 존재가 돼버린다.
여러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규제 개혁에 실패한 것은 헌법의 권력구조 결함 때문이기도 하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선 나라가 5년마다 죽는다. 적응하는 데 첫 1년, 퇴임 준비에 마지막 1년 보내면 실제 임기는 3년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가의 장기 과제 해결은 엄두도 낼 수 없다.
헌정 파괴를 시도한 대통령을 낳은 국민의힘은 우선 모든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헌법 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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