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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빠꼼임 2023. 1. 13. 08:59

檢,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추가기소…“비밀 공유해 7800억 챙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1.12 12:51
 
서울중앙지검/뉴스1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12일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이 성남시·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 건넸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 내용 등 비밀을 공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김씨 등 5명은 성남도개공이 50%+1주를 가지고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을 대장동 사업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 5명이 대장동 사업 이익이 나기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원,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원 등 약 7886억원의 이익을 봤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자신의 수익 중 일부인 428억원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씨에게 건네기로 약속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씨의 경우 김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김용씨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제 3자 뇌물 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성남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사건 진척이 이뤄지면,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