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추가기소…“비밀 공유해 7800억 챙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https://blog.kakaocdn.net/dn/MATBU/btrV56jFUOx/KLLKjTMJf7ZZKx11zR3Eo0/img.jpg)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12일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이 성남시·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 건넸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 내용 등 비밀을 공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김씨 등 5명은 성남도개공이 50%+1주를 가지고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을 대장동 사업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 5명이 대장동 사업 이익이 나기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원,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원 등 약 7886억원의 이익을 봤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제 3자 뇌물 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성남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사건 진척이 이뤄지면,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wh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자는 사법 쿠테타, 간첩들은 공안 조작이라니 (1) | 2023.01.13 |
---|---|
이재명의 전과에 추가 될 역활을 할 김성태 검거 (0) | 2023.01.13 |
고민정 (0) | 2023.01.13 |
김성태 “밝힐 건 밝히겠다” (0) | 2023.01.13 |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1)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