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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로 첫 압수수색… 민노총은 거센 반발

빠꼼임 2023. 1. 19. 07:13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첫 압수수색… 민노총은 거센 반발

[민노총 간부들 北과 접선] 피의자들이 말 맞추기 시도하자 국정원, 전방위 압수수색 들어가

입력 2023.01.19 03:00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노총 전·현직 간부 등 4명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와 관련해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총연맹 사무국을 비롯해 서울·전남·제주 등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에 압수 수색을 벌였다.

수사기관이 민노총 본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 수색한 것은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그런 만큼 이날 민노총 반발도 거셌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이를 통한 공안 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9시쯤 민노총 본부에는 경찰과 국정원 직원 30여 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정동의 한 건물 13층에 있는 민노총 조직국장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노총 조합원들 반발로 대치가 시작됐다. 이들은 경찰·국정원 수사관들을 향해 ‘개XX’ ‘XX하고 자빠졌네’와 같은 욕설을 하거나 “민노총이 이렇게 만만하구나”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압수 수색은 대치 후 1시간쯤 지나서 시작됐다. 11시 30분쯤 사무실에 도착한 A씨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수사관들은 그의 컴퓨터와 캐비닛 등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다. 압수 수색은 8시간 30분쯤 진행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8시 55분쯤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서 수사관들에게 휴대전화 등 개인 소지품 등을 압수 수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 수색은 정치적 부담이 큰 데다 조합원들의 강한 저항으로 무산되는 일이 더 많았다. 첫 압수 수색은 민노총이 합법화되기 전인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관련자 수사 때였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대우자동차 파업’ 때나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 경찰은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았지만 집행을 하진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당시 민노총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민노총 본부 건물에 경찰이 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를 체포하진 못했다. 같은 정부 때인 8년 전 2015년 압수 수색이 가장 최근 사례다. 당시 노동개악 중단 등을 주장하던 ‘민중총궐기’ 때 벌어진 폭력 시위와 관련해 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사무실 등 8곳을 경찰이 압수 수색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이날 전국에서 전격적으로 전방위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은, 최근 일부 피의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문건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ㅎㄱㅎ’ 사건 수사가 공개된 이후 이들이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국보법 위반 혐의 활동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입을 맞추고 증거물 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