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대로라면… 이재명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검찰은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로 어떤 것들을 말했을까요?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어떨 때 가능한가요?
검찰은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첫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혹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검찰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에 관해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요?
먼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및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녹취파일, 이메일, 보고문건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 인적 증거를 통해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자필 서명이 된 각종 문건과 공범(유동규씨) 진술을 통해 함께 범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4895억의 손해를 입혔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18쪽의 반박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5503억의 공익을 얻었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등 관련 업체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으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공여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등 인적 증거와 그에 부합하는 각종의 문건 및 이메일 등 물적 증거를 통해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후원금의 액수’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에서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중 배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며 양형기준에선 5~8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법관들은 상황에 따라 형을 더 늘릴 수도, 혹은 줄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양형기준입니다. 따라서 선고 확률을 따질 때는 양형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가 받는 성남FC 관련 뇌물 범죄 역시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이며, 양형기준에서도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선고될 형량을 고려한다면 범죄가 매우 엄중해 이 대표가 신속한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무엇을 근거로 가능성이 있다고 했나요?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 범죄 수사를 하면서 이 대표의 측근 혹은 공범인 정진상씨, 유동규씨 그리고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증거인멸이 지속해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개정의 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최고 정치권력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조직적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법원이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무죄 추정을을 받는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서면으로 판단하지 않고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피의자를 불러 법원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다. 하루속히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법치의 영역에서 사안이 바르게 판단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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