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욕심 때문에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발생”
⊙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봐줬단 주장, 전제 자체가 틀린 거짓 선동”
⊙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한 대출은 합법”
⊙ “불법대출인데 검찰이 눈감아줬다면 그 증거 공개하면 끝날 문제”
⊙ “조우형이 대장동 불법대출로 수사?… 로비 과정 심부름꾼 관여 의혹으로 조사받은 것”
⊙ “이재명 대통령 간절히 바랐던 김만배로부터 언론인 모임인가에 100억원 후원 주기로 했다는 말 들어”
⊙ “이재명·김만배·정영학 등이 원래 내 계획대로 환지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예보 빚도, 피해 주민도 없었을 것”
⊙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봐줬단 주장, 전제 자체가 틀린 거짓 선동”
⊙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한 대출은 합법”
⊙ “불법대출인데 검찰이 눈감아줬다면 그 증거 공개하면 끝날 문제”
⊙ “조우형이 대장동 불법대출로 수사?… 로비 과정 심부름꾼 관여 의혹으로 조사받은 것”
⊙ “이재명 대통령 간절히 바랐던 김만배로부터 언론인 모임인가에 100억원 후원 주기로 했다는 말 들어”
⊙ “이재명·김만배·정영학 등이 원래 내 계획대로 환지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예보 빚도, 피해 주민도 없었을 것”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대출해줄 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그는 본지와 최초로 정식 인터뷰에 응했지만, 피의자 신분이란 이유로 사진 촬영은 사양했다. 사진=조선DB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수천억 원대 배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 떠나서 이 대표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업’은 없었다. 일반 사업자들이나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 사람들이 하고 싶다 발버둥 친다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여전히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게 골자인 ‘대장동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 수익과 관련한 불법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대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 의혹을 부풀려가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민주당 쪽에서 일본의 유명 추리소설처럼 다른 시기에 일어난 일을 교묘하게 하나의 사건으로 엮어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라며 “과거 언론 보도만 봐도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사실 밝히는 게 책임지는 것”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욱 변호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초기 사업자로서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프로젝트 파이낸싱(PF·특정 사업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사업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돌려받는 금융기법) 대출을 해줄 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 중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기자는 재판과 상관없는 소위 민주당이 제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을 여전히 ‘윤석열 게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꽤 오랜 시간 고민하던 남 변호사는 “그간 이재명 대표, 김용 전 부원장 등의 거짓말에 지쳤다”라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건부 인터뷰를 승낙했다.
인터뷰는 남 변호사의 거처(居處)에서 진행됐다. 좁은 방은 재판 관련 서류로 가득했다. 그가 언론과 약식(略式)이 아닌 긴 시간 정식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尹이 대장동 불법대출 눈감았다?”
― 민주당과 친(親)민주당 성향으로 볼 수도 있는 몇몇 언론은 대장동 사건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일 때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것을 눈감아줘서 이 사건이 터졌다고 주장하는데, 전제(前提) 자체가 틀린 가짜 뉴스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해준 대출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 불법대출이 아니었다고요?
“당시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폐지를 추진 중이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실 저축은행 수사에 전격 착수한 게 2011년 3월 15일입니다. 당시 대검중수부는 금감원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그해 2월 영업정지시킨 부산저축은행 그룹 소속 5개 저축은행을 압수수색을 했죠. 중수부는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 자본의 20%)를 초과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이들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이용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로비나 비리가 있었는지도 조사했고요.
당시 대장동 대출은 정상적이었습니다. 115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전부 근저당 설정을 했거든요. 심지어 1년 치 이자까지도요. 부산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가 없는 대출이었습니다. 제출 서류도 완벽했고.”
― 불법대출이 아니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당시 중수부는 존폐를 걸고 수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출에 털끝만큼이라도 이상이 있었으면 당연히 수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제가 알 수밖에 없었겠죠. 연락 온 게 없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불법대출이 있었는지 꼼꼼히 수사했다고 조우형 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 불법대출인데 눈감아줬을 수도 있잖아요.
“눈감아줬다면 그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장동 사업자들은 이건 이런 게 부족했는데 대출을 받았다는 식의.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있었으면 벌써 공개됐을 겁니다.”
조우형이 조사받은 이유
― 그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는 왜 검찰조사를 받은 겁니까.
“조우형은 대장동 대출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 그래요? 일부 언론에서는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씨가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장동 초기 자금 1155억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가짜 뉴스죠. 대장동은 불법대출이 아니었는데 무슨 불법대출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까. 당시 여론은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내 주길 바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수부는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김두우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었는데 조우형이 이 로비 과정에서 심부름꾼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 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제가 조우형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2011년 대검중수부는 2003~ 2005년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SPC(특수목적법인)들에 담보 없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주고 은행을 부실화한 배임 혐의와 금융권 퇴출을 피하고자 부산저축은행이 펼친 정·관계 로비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했다.
― 이 조사 때문에 조우형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만배는 조우형의 변호인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K 검사장에게 조우형이 사건에 협조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경 중수부장이 C로 바뀌었는데, C 중수부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 중간 정리를 하자면 대장동은 불법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조우형도 대장동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게 아니었던 만큼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봐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단 이야기죠?
“맞습니다. 몇몇 단어를 살짝 바꾸는 식으로 만들어낸 거짓 정보를 국민에게 흘리는 겁니다. 불법이 없었는데 불법대출이라고 하고, 대장동 때문에 수사받은 게 아닌데 그렇다고 몰아세우고….”
“김두우 정무수석, 무죄받아”
― 대장동 대출 문제는 아니지만, 조우형이 심부름꾼으로 관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입건도 안 된 것은 박영수 전 특검과 김만배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닙니까.
“정확한 팩트를 말하자면 조우형이 2011년 2월 검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겁을 먹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김두우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조사를 마친 날 밤 대법원 주차장에서 조우형을 만났는데 얼굴이 하얘진 상태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조사가 있던 날 저와 김만배, 조우형이 만났는데,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검도 조우형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는 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조우형은 중수부에 김양 부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담기 위해 산 여행 가방 영수증과 접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탄 택시 영수증 등을 제출하기도 했죠.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던 단순 심부름꾼이란 걸 증거로써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기소가 안 된 것이죠.”
조씨는 거물급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모씨가 김양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 17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았는데, 당시 조씨는 그중 5억원가량을 박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대법원은 김두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커피 사건’은 김만배 공작
― 조우형에게 커피 타 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친문 성향 대장동 수사 검사에게 진술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김만배의 공작에 당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김만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그때 조우형 커피 타 준 게 윤석열 맞지?’라고 묻더군요. 그때 제가 경황이 없을 때였습니다. 미국 집 앞으로 기자들이 찾아오고, 한국 상황은 제가 주범인 것처럼 돼 있었고…. 그래서 별생각 없이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만배가 조우형 수사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터라, 그의 말이 맞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김만배가 제 답을 듣더니 ‘그래 그럼 됐어’라고 하고 끊더군요. 귀국 후 검찰에서 묻기에 과거 김만배한테 들은 대로 답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후 난리가 나더군요.”
그가 말을 이었다.
“이쪽(민주당)은 맞다고 하고 저쪽(국민의힘)은 틀리다고 하니 ‘혹시 김만배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나’란 생각이 들더군요. 누가 커피를 타 줬는지는 조우형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우형을 조사해보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고 검사님께 말씀드렸죠. 검찰이 조우형을 불러다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커피 타 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 김만배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었는데,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다가 어느 순간 대응 방향을 잡기 시작한 것을 느끼고 연락을 끊었는데, 이 건은 제가 (김만배의) 전화를 차단하기 전에 당한 것이죠.”
김만배씨의 유도로 보일 수 있는 질문에 넘어가 ‘윤석열 커피’ 주장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김만배, 윤석열과 안 친했다”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란 기사를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김만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길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김만배가 하루는 언론인 모임인가에 100억원을 후원해주기로 하고 뭘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녹음과 그때 김만배의 말이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판단이긴 하지만요.”
김만배씨와 대화를 나누며 녹음을 한 사람은 뉴스타파와 용역 계약 관계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다. 기자는 “혹시 김만배씨로부터 후원받기로 했느냐”는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뻥카입니다. 원래 김만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도 안 친했습니다. 김씨가 윤 대통령을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 훨씬 높았으니까요. 녹취록에서 김씨가 친하다고 말한 분들이 박영수(전 특검), 최재경(전 민정수석), 김수남(전 검찰총장), 권순일(전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 결과론이지만 나중에 조씨가 대장동 대출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10억3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대출이었기 때문에 10억원의 수수료를 준 거 아닙니까.
“시기를 잘 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2011년 3월부터 11월 2일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조우형의 수수료 문제가 드러난 것은 2014년 2월 법원이 선임한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장동 사업자들을 고발한 이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봐줬다는 건 시기상 맞지 않는 이야기죠.”
“2011년과 2014년은 성격 달라”
― 물론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왜 그때는 적발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 2011년 때는 대장동 대출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고 예보가 파산 관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보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준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에 실사를 나갔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려간 돈을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했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회수해야 하니까요. 그때 이 과정에서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조우형에게 수수료를 준 사실이 적발됐죠. 일부 금액을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에서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우형에게 준 돈의 성격은 불법대출을 가능하게 해서가 아니라, 정상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성격의 사례금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 계약서 없이 주선료를 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출금으로 돈을 준 사람(이강길 전 대표)이나 받으면 안 되는 사람(조우형)이 준다고 받은 건 잘못이죠.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 모두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구속됐다고 대장동이 불법대출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 2011년 조우형이 조사받을 때 검찰이 계좌 추적을 잘했다면 받지 말아야 할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것 같은데요.
“당시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했어도 못 밝혔을 겁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한 대출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수수료 일부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줘서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 불법대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2011년은 대출 자체의 불법 여부를 가려내는 수사였고, 2014년 예보는 대출해준 전 사업장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는 조사를 한 뒤 검찰에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대장동 원년 멤버’ 이강길
― 예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보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하도록 의뢰했죠?
“네. 2014년 4월과 6월에 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혐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도록 국회의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이강길 전 대표로부터 13억3000만원을 받았고(변호사법 위반), 저의 법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을 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업무상 배임)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임 혐의는 기소도 안 됐고, 이강길 전 대표한테 13억3000만원 중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만 기소됐는데 5억3000만원은 돌려주고 3억원은 법률 자문비였다는 것을 입증했기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강길 전 대표는 ‘대장동 원년 멤버’인데 밀렸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0년 중반 이후부터 자신이 개발 사업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을 이끌었다. 이강길 전 대표 입장에서 남 변호사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앉아 있는 눈엣가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남 변호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 한 인터넷 매체는 예보에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결과론이지만 (이 빚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됐죠.”
― 무조건 이재명 탓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11개 저축은행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총액이 1805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초기 이강길 전 대표가 하다가 2011년 3월 함께 일하던 삼성물산 출신 김용철씨에게 사업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남욱이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다’면서 대장동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제가 주장하는 환지(換地) 방식 개발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11년 7월 사업권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 그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무슨 상관이 있죠?
“설명이 좀 길긴 한데, 들어보시죠. 사업권을 넘겨받았지만, 회사가 망하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 즉 저축은행 대출금 1805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당연히 이강길 전 대표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권을 갖게 되자마자 예보에 1805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도 넘겨달라고 했죠. 김용철씨가 저에게 사업권을 넘기면서 건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보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규정 같은 것을 이유로 대면서요. 당시 예보와 제가 주고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사업권이 저에게 있으니 돈을 벌어 갚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대장동 주도권 빼앗겨
― 결론은 못 갚았잖아요.
“저는 주민들과 환지 방식으로 사업해 주민들의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따르면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의 경우 수용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계속 환지 방식을 고수하니까 2014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수사(예보 의뢰)를 받는 걸 명분으로 저를 사업에서 배제했습니다.”
― 배제했다는 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 수용 방식을 추진하는 김만배가 전권을 잡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대장동 사업은 수용 방식이 됐는데, 사업 방식 변경으로 주민들은 호가의 절반 정도인 평당 200만원대(논·밭 기준)의 토지 보상금만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 1805억원을 모두 근저당으로 잡긴 했지만 300억 정도를 갚지 못했습니다. 김만배에게 대출금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업 방식을 민간 주도의 환지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대출금 일부도 갚지 못했고 이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도 있다는 거네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인데 이재명 대표는 임기 내 제1공단 공원화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김만배, 정영학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환지로 하면 공원 조성이 임기 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애초 민간업자들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시 원주민들에게 지급할 토지 보상 비용을 1조원대로 추정했지만, 수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로는 6100억원만 쓰였다.
실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주재원 1조원 마련’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적시했다.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면서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해 택지 및 주택 분양가 인하 유도가 되지 않았고, 장기간 거주했던 토지주의 권익 및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0년 만에 대여금 청구한 예보
남 변호사는 한 가지 꼭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제가 2011년 7월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예보에 1805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도 넘겨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황당한 게 해달라 해달라 해도 해주지 않더니만 제가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있던 2022년 2월 말에 내용증명을 보내더군요. 연대보증 의무를 이강길 전 대표에서 저로 이전하겠다고요. 그리고 제 개인 명의로 확인된 재산 45억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하고,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162조 1항은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그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 관련한 피의자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다만 재판만을 기준으로 잃을 게 없는 사람과 많은 사람 중 대개 많은 사람이 위증할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여전히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게 골자인 ‘대장동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 수익과 관련한 불법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대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 의혹을 부풀려가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민주당 쪽에서 일본의 유명 추리소설처럼 다른 시기에 일어난 일을 교묘하게 하나의 사건으로 엮어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라며 “과거 언론 보도만 봐도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사실 밝히는 게 책임지는 것”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욱 변호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초기 사업자로서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프로젝트 파이낸싱(PF·특정 사업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사업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돌려받는 금융기법) 대출을 해줄 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 중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기자는 재판과 상관없는 소위 민주당이 제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을 여전히 ‘윤석열 게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꽤 오랜 시간 고민하던 남 변호사는 “그간 이재명 대표, 김용 전 부원장 등의 거짓말에 지쳤다”라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건부 인터뷰를 승낙했다.
인터뷰는 남 변호사의 거처(居處)에서 진행됐다. 좁은 방은 재판 관련 서류로 가득했다. 그가 언론과 약식(略式)이 아닌 긴 시간 정식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尹이 대장동 불법대출 눈감았다?”
2021년 11월 19일 오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조선DB |
“황당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일 때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것을 눈감아줘서 이 사건이 터졌다고 주장하는데, 전제(前提) 자체가 틀린 가짜 뉴스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해준 대출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 불법대출이 아니었다고요?
“당시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폐지를 추진 중이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실 저축은행 수사에 전격 착수한 게 2011년 3월 15일입니다. 당시 대검중수부는 금감원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그해 2월 영업정지시킨 부산저축은행 그룹 소속 5개 저축은행을 압수수색을 했죠. 중수부는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 자본의 20%)를 초과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이들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이용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로비나 비리가 있었는지도 조사했고요.
당시 대장동 대출은 정상적이었습니다. 115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전부 근저당 설정을 했거든요. 심지어 1년 치 이자까지도요. 부산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가 없는 대출이었습니다. 제출 서류도 완벽했고.”
― 불법대출이 아니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당시 중수부는 존폐를 걸고 수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출에 털끝만큼이라도 이상이 있었으면 당연히 수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제가 알 수밖에 없었겠죠. 연락 온 게 없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불법대출이 있었는지 꼼꼼히 수사했다고 조우형 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 불법대출인데 눈감아줬을 수도 있잖아요.
“눈감아줬다면 그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장동 사업자들은 이건 이런 게 부족했는데 대출을 받았다는 식의.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있었으면 벌써 공개됐을 겁니다.”
조우형이 조사받은 이유
2011년 대검중수부는 2003~2005년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SPC(특수목적법인)들에 담보 없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주고 은행을 부실화한 배임 혐의와 금융권 퇴출을 피하고자 부산저축은행이 펼친 정·관계 로비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했다. 그래픽=조선일보 |
“조우형은 대장동 대출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 그래요? 일부 언론에서는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씨가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장동 초기 자금 1155억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가짜 뉴스죠. 대장동은 불법대출이 아니었는데 무슨 불법대출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까. 당시 여론은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내 주길 바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수부는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김두우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었는데 조우형이 이 로비 과정에서 심부름꾼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 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제가 조우형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2011년 대검중수부는 2003~ 2005년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SPC(특수목적법인)들에 담보 없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주고 은행을 부실화한 배임 혐의와 금융권 퇴출을 피하고자 부산저축은행이 펼친 정·관계 로비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했다.
― 이 조사 때문에 조우형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만배는 조우형의 변호인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K 검사장에게 조우형이 사건에 협조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경 중수부장이 C로 바뀌었는데, C 중수부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 중간 정리를 하자면 대장동은 불법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조우형도 대장동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게 아니었던 만큼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봐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단 이야기죠?
“맞습니다. 몇몇 단어를 살짝 바꾸는 식으로 만들어낸 거짓 정보를 국민에게 흘리는 겁니다. 불법이 없었는데 불법대출이라고 하고, 대장동 때문에 수사받은 게 아닌데 그렇다고 몰아세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2012년 6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에서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옥주씨(오른쪽)로부터 “만나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확한 팩트를 말하자면 조우형이 2011년 2월 검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겁을 먹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김두우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조사를 마친 날 밤 대법원 주차장에서 조우형을 만났는데 얼굴이 하얘진 상태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조사가 있던 날 저와 김만배, 조우형이 만났는데,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검도 조우형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는 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조우형은 중수부에 김양 부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담기 위해 산 여행 가방 영수증과 접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탄 택시 영수증 등을 제출하기도 했죠.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던 단순 심부름꾼이란 걸 증거로써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기소가 안 된 것이죠.”
조씨는 거물급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모씨가 김양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 17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았는데, 당시 조씨는 그중 5억원가량을 박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대법원은 김두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커피 사건’은 김만배 공작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씨의 유도로 보일 수 있는 질문에 넘어가 ‘윤석열 커피’ 주장이 나오게 됐다”고 했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만배의 공작에 당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김만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그때 조우형 커피 타 준 게 윤석열 맞지?’라고 묻더군요. 그때 제가 경황이 없을 때였습니다. 미국 집 앞으로 기자들이 찾아오고, 한국 상황은 제가 주범인 것처럼 돼 있었고…. 그래서 별생각 없이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만배가 조우형 수사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터라, 그의 말이 맞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김만배가 제 답을 듣더니 ‘그래 그럼 됐어’라고 하고 끊더군요. 귀국 후 검찰에서 묻기에 과거 김만배한테 들은 대로 답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후 난리가 나더군요.”
그가 말을 이었다.
“이쪽(민주당)은 맞다고 하고 저쪽(국민의힘)은 틀리다고 하니 ‘혹시 김만배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나’란 생각이 들더군요. 누가 커피를 타 줬는지는 조우형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우형을 조사해보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고 검사님께 말씀드렸죠. 검찰이 조우형을 불러다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커피 타 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 김만배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었는데,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다가 어느 순간 대응 방향을 잡기 시작한 것을 느끼고 연락을 끊었는데, 이 건은 제가 (김만배의) 전화를 차단하기 전에 당한 것이죠.”
김만배씨의 유도로 보일 수 있는 질문에 넘어가 ‘윤석열 커피’ 주장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란 기사를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김만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길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김만배가 하루는 언론인 모임인가에 100억원을 후원해주기로 하고 뭘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녹음과 그때 김만배의 말이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판단이긴 하지만요.”
김만배씨와 대화를 나누며 녹음을 한 사람은 뉴스타파와 용역 계약 관계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다. 기자는 “혹시 김만배씨로부터 후원받기로 했느냐”는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뻥카입니다. 원래 김만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도 안 친했습니다. 김씨가 윤 대통령을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 훨씬 높았으니까요. 녹취록에서 김씨가 친하다고 말한 분들이 박영수(전 특검), 최재경(전 민정수석), 김수남(전 검찰총장), 권순일(전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 결과론이지만 나중에 조씨가 대장동 대출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10억3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대출이었기 때문에 10억원의 수수료를 준 거 아닙니까.
“시기를 잘 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2011년 3월부터 11월 2일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조우형의 수수료 문제가 드러난 것은 2014년 2월 법원이 선임한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장동 사업자들을 고발한 이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봐줬다는 건 시기상 맞지 않는 이야기죠.”
“2011년과 2014년은 성격 달라”
― 물론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왜 그때는 적발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 2011년 때는 대장동 대출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고 예보가 파산 관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보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준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에 실사를 나갔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려간 돈을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했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회수해야 하니까요. 그때 이 과정에서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조우형에게 수수료를 준 사실이 적발됐죠. 일부 금액을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에서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우형에게 준 돈의 성격은 불법대출을 가능하게 해서가 아니라, 정상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성격의 사례금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 계약서 없이 주선료를 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출금으로 돈을 준 사람(이강길 전 대표)이나 받으면 안 되는 사람(조우형)이 준다고 받은 건 잘못이죠.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 모두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구속됐다고 대장동이 불법대출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 2011년 조우형이 조사받을 때 검찰이 계좌 추적을 잘했다면 받지 말아야 할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것 같은데요.
“당시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했어도 못 밝혔을 겁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한 대출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수수료 일부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줘서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 불법대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2011년은 대출 자체의 불법 여부를 가려내는 수사였고, 2014년 예보는 대출해준 전 사업장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는 조사를 한 뒤 검찰에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대장동 원년 멤버’ 이강길
― 예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보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하도록 의뢰했죠?
“네. 2014년 4월과 6월에 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혐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도록 국회의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이강길 전 대표로부터 13억3000만원을 받았고(변호사법 위반), 저의 법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을 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업무상 배임)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임 혐의는 기소도 안 됐고, 이강길 전 대표한테 13억3000만원 중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만 기소됐는데 5억3000만원은 돌려주고 3억원은 법률 자문비였다는 것을 입증했기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강길 전 대표는 ‘대장동 원년 멤버’인데 밀렸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0년 중반 이후부터 자신이 개발 사업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을 이끌었다. 이강길 전 대표 입장에서 남 변호사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앉아 있는 눈엣가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남 변호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 한 인터넷 매체는 예보에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결과론이지만 (이 빚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됐죠.”
― 무조건 이재명 탓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11개 저축은행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총액이 1805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초기 이강길 전 대표가 하다가 2011년 3월 함께 일하던 삼성물산 출신 김용철씨에게 사업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남욱이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다’면서 대장동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제가 주장하는 환지(換地) 방식 개발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11년 7월 사업권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 그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무슨 상관이 있죠?
“설명이 좀 길긴 한데, 들어보시죠. 사업권을 넘겨받았지만, 회사가 망하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 즉 저축은행 대출금 1805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당연히 이강길 전 대표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권을 갖게 되자마자 예보에 1805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도 넘겨달라고 했죠. 김용철씨가 저에게 사업권을 넘기면서 건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보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규정 같은 것을 이유로 대면서요. 당시 예보와 제가 주고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사업권이 저에게 있으니 돈을 벌어 갚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대장동 주도권 빼앗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방식을 민간 주도의 환지(換地)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대출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
“저는 주민들과 환지 방식으로 사업해 주민들의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따르면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의 경우 수용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계속 환지 방식을 고수하니까 2014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수사(예보 의뢰)를 받는 걸 명분으로 저를 사업에서 배제했습니다.”
― 배제했다는 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 수용 방식을 추진하는 김만배가 전권을 잡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대장동 사업은 수용 방식이 됐는데, 사업 방식 변경으로 주민들은 호가의 절반 정도인 평당 200만원대(논·밭 기준)의 토지 보상금만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 1805억원을 모두 근저당으로 잡긴 했지만 300억 정도를 갚지 못했습니다. 김만배에게 대출금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업 방식을 민간 주도의 환지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대출금 일부도 갚지 못했고 이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도 있다는 거네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인데 이재명 대표는 임기 내 제1공단 공원화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김만배, 정영학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환지로 하면 공원 조성이 임기 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애초 민간업자들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시 원주민들에게 지급할 토지 보상 비용을 1조원대로 추정했지만, 수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로는 6100억원만 쓰였다.
실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주재원 1조원 마련’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적시했다.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면서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해 택지 및 주택 분양가 인하 유도가 되지 않았고, 장기간 거주했던 토지주의 권익 및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0년 만에 대여금 청구한 예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제가 2011년 7월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예보에 1805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도 넘겨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황당한 게 해달라 해달라 해도 해주지 않더니만 제가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있던 2022년 2월 말에 내용증명을 보내더군요. 연대보증 의무를 이강길 전 대표에서 저로 이전하겠다고요. 그리고 제 개인 명의로 확인된 재산 45억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하고,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162조 1항은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그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 관련한 피의자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다만 재판만을 기준으로 잃을 게 없는 사람과 많은 사람 중 대개 많은 사람이 위증할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