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 떨어진 적 없다” 조국, 대구서 북콘서트
조 전 장관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조민 관련 질문을 받고 “부산대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서는 그렇지만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가 났다”며 “현재 항소가 된 상태다.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조씨가 낸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측 입학허가 취소 처분 사유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라며 “이 같은 사유는 원고 어머니인 정경심씨 형사판결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주장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과도 다르다. 딸의 서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2020년 12월 1심 법원은 “조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것이고, 조씨의 합격으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또 이날 북콘서트에서 딸의 근황을 묻는 말에는 “딸내미는 대학교 다닌 뒤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절대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한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살고 있다”라며 “과거 의사생활을 할 때는 병원에서 자는 등 정신없이 살았다. (최근이) 본인 인생에서 가장 일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아직 교수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된다. 사표를 낼 수도 없고 강의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월급은 10~20% 형식적으로 나오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부터 햇수로 만 5년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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