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입법 과정은 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그 뒤 안건 논의도 없이 각각 8분, 17분 만에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최장 90일간의 숙의 기간을 보장한 국회법 취지를 어긴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 수법도 동원했다. 헌재는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전면 차단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효라고 했다. 절차 위법을 인정하면서 그런 절차로 만든 법이 유효하다는 모순적 결정이다.
헌재는 2009년에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등에 대해 문제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절차상 하자가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였다. 미디어법은 대리투표가 전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위장 탈당 등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절차 위법이 더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은 국회에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지난 정권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여기에 헌재까지 절차 위법이 있어도 법은 유효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최고 사법기관들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는가, 스스로 허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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