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남탓·물타기의 종합세트… 86들도 혀 내두른 김남국[기자수첩]
60억 코인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면서 대뜸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 코인 투자 경력도 물고 늘어졌다. 언론과 검찰에 ‘협잡’이라는 표현을 쓰며 “개인의 금융 정보와 비밀을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린다” “윤석열 정권 실정을 물타기하는 저열한 술수”라고 했다.
200자 원고지 8매 분량의 입장문엔 선출직 공직자로서 석연찮은 금융 거래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도의적 책임감’ 또는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같은 상투적 표현조차 없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초선이 도대체 정치를 어디서 저런 식으로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돈 봉투 사태에 “국민의힘은요?”라고 반문했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배운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표적 ‘이재명 키드’다.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 그는 수차례 ‘민감한 개인 정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망각한 채,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 기준만 따진 것이다. 일반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도덕적 판단 잣대는 율사(律士)들의 직업적 법리 기준보다 높다. 공직자 재산 신고 때마다 장롱·금고에 있던 온갖 내밀한 귀중품이나 미술품 등이 모조리 공개되는 이유도 그래서다.
김 의원은 최대 60억원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하고도 가상 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그는 7일 추가 입장문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 조문을 인용하며 코인 투자는 다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처럼 ‘불특정 다수’가 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법 발의는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같은 논리라면 불특정 다수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도 이해 충돌 소지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주식·부동산은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등으로써 2중·3중 규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코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논란이다. 논리의 곡예를 펼칠 시간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자금 출처와 코인 손익 내역을 모두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법 지식을 악용하는 기득권층을 향해 ‘법비(法匪·법 도적 떼)’ ‘법꾸라지’라고 했다. 예전에는 주로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인사들이 국민 상식보단 법정 기준을 우선해 공감 능력이 없다는 욕을 먹었다. 그런데 이번 김 의원의 ‘신선한 대응’에 당내 86 정치인들마저 놀라고 있다. 내로남불, 남 탓, 물타기라는 운동권 전통에 법꾸라지 DNA까지 이식된 것이다. 한 86 정치인은 “우리가 남국이를 좀 배워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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