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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심' 60代, '건강 관리' 70代, '상속 준비' 80代

빠꼼임 2024. 12. 11. 08:01

'사기 조심' 60代, '건강 관리' 70代, '상속 준비' 80代


연령대별 노후자산 지키기

게티이미지뱅크

최근에는 은퇴 후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노부모나 자녀의 경제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율이 낮아지며 소수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지원하는 한편, 상속받는 자녀 수도 줄어들었다. 저출산과 핵가족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오히려 가족 간 자산의 연결 고리는 더욱 강해진 것이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다행히도 고령자 가구의 소득 수준은 과거보다 .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60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67만원으로 2019년 284만원 대비 약 30%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족에게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월 23만8000원에서 21만9000원으로 줄었다. 고령자들이 스스로 충당하는 소득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그래픽=김현국

그렇다면 어떻게 긴 노후 기간 자산이 소진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성장기를 경험하며 절약이 생활화된 경우가 많아 과소비 위험은 높지 않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자산을 크게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가족이 함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을 연령대별로 살펴보자.

◇금융 사기 표적

은퇴 직후인 60대는 그동안 모은 자산을 노리는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 보통 노후에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기에, 은퇴 시점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소득이 줄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금융 사기는 보이스피싱으로, 문자나 전화로 금융 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다른 사람의 사례를 들으면 “누가 속을까” 싶지만, 막상 자신에게 일어나면 크게 당황하여 쉽게 피해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주식 투자 열풍을 악용한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 조언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비싼 정보료를 요구하거나, 특정 주식 매수를 추천한 후 운영자가 고점에서 대량 매도하고 잠적해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게 만든다.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투자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픽=김현국

금융 사기를 예방하려면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 결정 시 신중히 검토하고,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에는 가족이나 공공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권고하고 있다.

◇보험으로 위험 대비

70대 이후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주위에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로, 건강이 자산 관리의 핵심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몸이 아프면 장기간 큰 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후 건강 관리의 기본은 규칙적인 식사,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다. 특히 정기 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민건강보험은 2년에 한 번 일반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6대 암 검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다가오는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니 놓치지 말고 받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질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보자.

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분산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직계가족이나 사촌 등 같은 병을 가진 환자가 2명 이상 있는 가족력이 있다면, 해당 질병을 중심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의 만기와 보장 범위를 점검하고, 부족하면 최신 치료 기술까지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강할 수도 있다. 연령과 질환 이력에 따라 유병자 보험 등 가입 가능한 보험이 달라지므로, 가족력과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속·증여 절세 대책은 빠르게

80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상속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세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현재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에서 인적공제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율은 10~50%에 달한다. 절세가 곧 노후 마지막 자산을 지키는 길로 이어지는 것이다.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기본 원칙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전 증여가 대표적이다. 사전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사망인)의 보유 자산뿐 아니라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범위에 포함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사망보다 최소 10년 전에 증여해야 한다. 그러나 사망 시점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하지만, 현재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10년 단위로 증여를 실행하면 상속세 부담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종신보험은 갑작스러운 상속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한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를 부담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므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망보험금은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인 채권자의 압류를 피할 수 있으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진행해도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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