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네이버에 40억원을 성남FC에 내라고 했다 한다. 이후 네이버는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성남FC에 돈을 냈다. 자신들의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더구나 그 돈도 먼저 이 대표 측근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한 뒤, 그 단체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방식을 취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이 방식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지만 네이버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도 비슷하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그룹의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은 55억원을 냈다. 차병원 회장도 이 대표와 두 차례 만나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등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33억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이 업체들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후원했고, 그 대가로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대표의 “인허가 장사”로 규정했다.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이 이런 불법적 방식으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은 범죄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대가로 받은 광고비였다”며 “적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합법이라면 전국 모든 지자체장이 기업 후원을 받고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용도 변경을 해줄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자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기업을 쥐어짜고 그에 편승한 기업들은 적은 돈으로 땅을 사서 큰 수익을 얻는 ‘뇌물 천국’이 될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뇌물은 직무와 관련해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받으면 죄가 된다. 그 뒤에 한 일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이 전국 지자체장들의 인허가 장사와 기업의 불법 가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
'why' 카테고리의 다른 글
“文정권, 좌파 10%의 놀이터였다 (0) | 2023.02.22 |
---|---|
‘칠갑산 아낙네’도 걸었다 (0) | 2023.02.22 |
주식·부동산·보험·연금 관리… 누구나 ‘AI 비서’ 부리는 시대 온다 (0) | 2023.02.22 |
무법천지 건설 현장 (0) | 2023.02.22 |
시대적 죽음에 관하여 (0) |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