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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기어코 강행

빠꼼임 2023. 2. 22. 08:12

[사설]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기어코 강행, 제 편과 노조만 보는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3.02.22 03:12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와 경제 단체들이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저지했지만 표결을 밀어붙였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60일 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기업과 경제에 타격을 줄 법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고용하지도 않은 수많은 하청 업체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곳곳에서 연쇄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어디까지가 법적 사용자이고 합법적 파업인지도 불분명하다. 노조는 파업을 벌여 원청 대기업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은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액수를 계산해 제출하라고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기업의 손배 소송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 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타격을 입고 나라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당사를 점거하자 입법을 약속했다. 국민 8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말장난을 했다. 기업과 경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인 민노총만 바라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지금 기업 투자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이미 지난해 말 민노총의 총파업으로 건설 공사는 멈춰 서고 최악의 물류 대란이 벌어졌다.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었다. 나라 경제보다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끝내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